수원시 "돈 지급 얘기 한 적 없어"
수원시가 지난해 글로벌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나서면서 한 개인 사업자가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고도 판권비를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다.
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남문시장은 2015년 12월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은 모두 50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아 한류 체험 및 명품거리 조성, 관광프로그램 운영, 통역·환전, 한류음식 개발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수원문화재단이 조성한 TF팀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TF팀이 한 개인 사업자가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판권비도 지불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다.
문제의 캐릭터는 수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던 한 작가가 2년여에 걸쳐 제작한 정조대왕 캐릭터로, 해당 사업공모 당시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 때 사용됐다.
해당 작가는 “처음 수원시의 요청으로 캐릭터를 그리게 됐고, 이후 수원시에서 안내해 준 TF팀 단장이 찾아와 2억 원의 판권비를 지불할테니 캐릭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 아무런 의심없이 줬다”며 “하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시에서는 알아서 해결해줄테니 기다리란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작가의 말대로라면, 시가 무단 사용한 캐릭터를 활용해 사업 공모전에 당선된 셈이다.
더욱이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문제의 작가가 시를 상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시 담당 공무원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저작권 법 관련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수원시와 해당 TF팀의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작가가 캐릭터 판권료 2억 원을 지불 받는 조건으로 캐릭터 사용에 동의해 준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떠한 판권료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 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TF팀 관계자는 “해당 캐릭터가 사업계획서 및 PPT 자료에 활용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캐릭터를 구입한 것이 아닌 재능기부식으로 이뤄졌던 것이지, 판권료 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해당 작가는 “나는 캐릭터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곳이지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며 “이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연락이 와 사업을 하나 주겠다며 더 이상 제보하지 말아 줄 것을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영상=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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