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스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를 40억 원대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프랑스와의 조약에 따라 유 씨가 횡령한 40억 원 상당은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를 통해 발견한 추가 범죄혐의에 대해 프랑스로부터 동의를 받아 총 475억4천만 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한 세모그룹의 계열사 (주)다판다로부터 허위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와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총 21억1천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단 유 씨가 같은 방법 등으로 편취한 41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프랑스와의 범죄인인도대상 조약에 따라 프랑스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 공소시효 3년이 완료돼 범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범죄피해금 429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적극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주)세모로부터 43억 원을 부정 교부받은 혐의와 (주)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67억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를 통해 프랑스 측에 추가 기소 동의를 요구했다.

또 혁기 씨의 소재 불분명으로 참고인 중지 처리한 277억4천만 원에 대해서도 혁기 씨를 발견하는 대로 수사에 재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병언 일가를 수사하면서 범죄 피해액을 추징하지 못했으나 유 씨의 사례에서는 피해액 전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증축공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1억6천500만 원 상당의 유병언 사진 전시실 공사를 지휘하는 등 세월호 공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의 추가 범죄 사실 가운데 혁기 씨의 조사 없이 기소 가능한 범행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동의를 받는 즉시 기소하고 향후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며 "혁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모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