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확인 미동의해도 된다"… "위험인물 방치 의도"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성범죄경력 동의서에 대해 교사들이 ‘미동의’해도 된다고 공지하고 나서 논란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면 제6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공지하고 나섰다.

실제,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교사가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면 학교장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동의하지 않는 교사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성범죄 경력은 단지 ‘있음’ 또는 ‘없음’의 형식으로, 성범죄 여부 확인만 가능’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교사 및 학교가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질 일이 전혀 없음’이라고 알렸다.

이 공지글은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글을 경기지부교선(교육선진) 국장이 복사해 전교조 경기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인물’을 방치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무리 전교조라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는 방법, 빠져나갈 구멍을 알려준 것과 같은 글”이라며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게시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실 성범죄자 경력조회가 교사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준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강압적으로 동의를 하라는 경우가 있어 글을 게시했고,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용인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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