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자신에게 폭행을 가해 온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해 등의 의사를 가진 공격 행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여성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남편을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범행 방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흉기에 찔렸다”며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뺏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남편 정모(69)씨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 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이 씨는 승강기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이씨가 휘두른 흉기가 아닌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법정에 선 이씨는 “남편이 흉기로 공격한 뒤 바로 자해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흉기를 뺏고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상처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방위 역시 “이씨의 행위는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해 등 공격할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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