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경기도내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회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22일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제정할 조례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도내 군사시설의 소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냈다.

수원시 10전투비행단 인근 평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주민은 “과거에는 야간에 전투기가 비행하면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공지 없이 대놓고 훈련을 진행한다”며 “밤 9시 이후에도 막무가내로 운영해 평동, 고색동 주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음은 똑같이 들리는데 소음측정기에 나오는 지역만 보상을 받는다”라며 “소음피해 반경이 1km라고 하면 이 기준에서 10cm 떨어진 옆 건물은 소음피해는 입으면서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시에 거주 중인 주민은 “대한민국 최강부대라는 특전사령부 사격장이 위치한 마장면 장암리에 거주하고 있다”며 “소음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날에는 새벽 3시까지 사격을 진행해 주민들이 편히 잠도 못 잔다”고 토로했다.

또 “특전사 사격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소속 부대의 요원만 사격장에서 총을 쏘게 돼 있는데, 타부대 특전사들이 들어와 사격을 한다고 군 관계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군부대에서 관련 규정만 지켜준다면 소음 강도가 낮아지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제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계류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도내 군사시설로 인한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대표를 비롯해 윤강욱 경기도법무담당관, 서동완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 협력담당관, 조영무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강재구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환경팀 사무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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