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전·월세 사기 (下)전문가 제언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상대로 거짓내용을 알려주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문제(중부일보 6월 21일자 23면 보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의 권한 줄이기’ 등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경기지역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작성해 주고 있는 위임장에 대해 법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부동산 거래 위임장에는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위임장에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시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룸 등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거래 하기 어려워 위임장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임대인과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인중개사의 권한이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쉽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영미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며 “또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도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어 권한이 막강한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측은 권한을 제한할 것이 아닌 제도적 발전을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립을 지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재 협회 차원에서도 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중부일보DB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