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집주인 속이고 이중계약…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20여명


지난해 수원지역에서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수십 명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데(중부일보 2016년 8월 18일 23면 보도) 이어,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뒤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20여명으로, 피해액만 수 억원에 달한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원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이모(39)씨가 “최근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룸 및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챙겼다”며 신고했다.

이씨의 자백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탕진 한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임대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두 장을 미리 준비한 뒤 이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입주민과 임대인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이 전세로 계약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면 해당 계약서에 위조된 인감을 찍어주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주는 식이다.

이후 이씨는 2~3개월가량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신 지불해오다 남은 보증금을 챙겨 달아났다.

이외에도 전세로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입주민이 반전세로 바꾸길 원한다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입주민에게 임대계약 위임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20여명, 피해액은 약 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입주민 대부분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 입주민은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돈을 가로채고 도주한것을 알았다”며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못돌려 받고 있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수한 이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액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씨가 아직 돈을 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영상=류준

▲ 사진=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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