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화성 덕우저수지를 현장방문하여 가뭄상황 및 가뭄대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내년부터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의 심사과정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부서가 대부분 일임해온 심사과정을 다원화하고 평가기준 지침을 신설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돼서다.

경기도는 연간 913억 원 규모, 148개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 제도 개선안을 지난 1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 원가계산 및 협약, 민간위탁 사업평가, 계약기간 연장 등 4개 분야의 진행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원가계산 및 협약’ 분야는 사업부서가 맡던 방식에서 계약심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돼 심사가 더 강화된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평가’를 사업부서가 임의규정으로 실시하던 것과 달리 객관적 공통 평가기준 지침이 마련돼 모든 심사에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사업부서가 필요 시에만 운영하던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일부 업무는 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할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기존에 수탁기관선정심의회가 선정해 왔으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로 권한이 이양된다.

‘계약기간 연장’도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도 지도·점검과 감사 통합, 재정사업평가로 사업평가 대체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 검증 방안 등을 모색한다.

반면, 비예산사업의 경우 의회동의를 받던 ‘의회동의 절차’와 사업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통해 진행하던 ‘수탁기관 선정(공모)’ 분야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148개 민간위탁 사업 중 민간기관은 127개, 산하기관은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참여기관은 총 224개로 민간기관 113개, 산하기관 11개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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