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근대 국민국가 수립에 실패한 역사가 주는 교훈
(16)갑신정변·갑오경장·독립협회운동·대한제국 다시보기

▶ 문명의 기준이 된 국민국가 수립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 문명이란 유교적 교화를 의미했다. 서양 세력이 물밀 듯 밀려오던 19세기 전통적 문명 개념은 전복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심 국제질서인 조공(朝貢)체제도 베스트팔렌 조약(1648) 조약이후 서구 국민국가 사이의 국제질서인 조약체제로 대체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무력에 굴복해 중국과 일본은 난징(南京)조약(1842)과 가나가와(神奈川)조약(1854)을 맺었으며, 조선은 종래 문화적 열등자로 낮추어 보던 일본의 포함(砲艦)외교에 밀려 강화도조약(1876)을 맺었다. 조약체제의 작동과 함께 국민국가의 시대가 열리자 문명의 기준은 서구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 수립 여부로 바뀌었다.

국민국가(nation state)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산업혁명이후 서구가 만들어낸 국가통합(헌법, 의회, 징병에 의한 국민군), 국민통합(호적, 박물관, 정당, 학교, 신문), 경제통합(교통망, 토지제도,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문화통합(국기, 국가, 문학, 역사서술)등 여러 장치가 작동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국민국가는 말 그대로 국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만 한다. 또한 한 나라가 국민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국민 만들기(nation building)의 성공 여부와 서구의 가치기준에 따른 문명화 정도였다. 판정관은 서구였다.


▲ 윤치호와 윤웅렬

▶ 따라 배울 모델이 된 메이지 일본

서구가 문명이 되는 역전이 초래되자, 동아시아 삼국은 국민국가 세우기를 향한 “시간의 경쟁”에 나섰다. 일본보다 늦었지만 조선에서도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따르려 한 개화파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1881년 봄 한일문화교류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문물제도를 배우기 위해 64명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이 파견되었다. 중화제국 중국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문명으로서의 유교는 폐기되었으며, 일본은 따라 배울 새로운 전범(典範)으로 대두되었다. 조사시찰단 편에 일본에 유학한 윤치호는 1884년 7월 22일자 일기에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중국은 사람이 많고 땅이 커서 일본의 11배인데 일본은 30년 내외로 개혁하고 분발해 문명 부강함이 60년이나 외국과 통상한 중국보다 백배나 더 낫다고 사람들이 칭하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은 옛 것만 지켰으나 일본은 옛 것을 고쳐 새것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개의 귀감(龜鑑)이 있으니, 새 것을 좇는 것과 옛 것을 지키는 것의 이해가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는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청불전쟁으로 조선에 주둔하던 중국군의 절반 1,500명이 월남으로 떠나자, 이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때 이들은 일본을 모델로 한 국민국가의 수립을 꿈꿨다. 그러나 외세를 빌려 또 다른 외세를 몰아내려 한 이들의 무모함으로 인해 조선에서 근대 국민국가 수립 가능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말았다. 근대화에 대한 고종의 의욕이 좌절되어 버렸는가 하면, 갓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개화(開化)사상은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정간섭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더해 민씨 척족정권의 폭정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불만은 1894년 갑오농민봉기로 터져 나왔다. 농민봉기가 빌미로 되어 일어난 청일전쟁은 일본식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다시 한 번 시도한 갑오경장(1894-1896)을 촉발했다. 그 추진세력들은 일본을 모델로 내각 중심의 중앙집권적 입헌군주제 정부를 세우려 했으며, 과거와 신분차별의 폐지를 통해 새로운 근대 국민을 만들어 내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자적인 군사적·경제적 기반이 없고, 동학농민군 같은 민중의 지지도 받지 못했기에 일본이란 외세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삼국간섭(1895. 4)과 아관파천(1896. 2)으로 일본세력이 퇴조하자 거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이 꿈꾼 일본 지향의 근대화 운동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했지만, 러시아는 판세를 뒤엎어버렸다. 친일개화파는 몰락했다. 친러·친미의 정동파 내각이 들어서고 일본인 고문관은 러시아인들로 교체되었으며, 러시아어 학교와 한로은행이 세워졌다. “나봇의 포도원”이 되어버린 이 땅은 열강의 “즐거운 이권 사냥터(happy hunting ground for concessionaries)”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때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외세의 침략을 막고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역사적 소명을 자임하고 나선 이들이 1896년 7월에 창립된 독립협회세력이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신분과 남녀 구별 없이 동등하다는 민권사상, 황제까지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는 주권 수호사상을 품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1897년 2월 고종도 러시아공사관 생활을 접고 경운궁으로 돌아왔으며, 그해 8월에는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닌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황제의 신민(臣民)으로 살려하지 않았음은 이듬해 3월부터 11월까지 종로 네거리 등 서울 도심에서 간헐적으로 펼쳐진 만민공동회가 웅변한다. 외세에 기대 명맥을 이으려는 왕조의 유약함은 역사 무대 전면에 새로이 등장한 독립협회 세력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들의 투쟁으로 러시아 고문관들이 물러나고 한로은행도 문을 닫았다. 그때 이들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길 바랐다. 1898년 7월 7일 황태자가 희사한 천원을 자금으로 발족한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는 그해 12월 이들을 동원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입헌군주제 수립을 소망했던 이들의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개화파는 역사 전면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 머리에 갓을 쓴 채 4개의 단추가 달린 더블브레스트 양복을 입고 있는 서광범(1859~1897)과 한복을 단정히 차려 입은 김옥균(1851~1897).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대한제국은 국민국가인가?

민권을 외치던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 1897년 10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약 13년간 존속한 대한제국 시기는 국민국가 수립을 꿈꿀 수 있던 마지막 기회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제정 러시아에 기대어 등장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에 따르면 황제는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관리임명권, 조약체결권, 사신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때 고종은 러시아의 차르체제를 따라 배우려 했던 인권의 시대 근대를 역행한 전제군주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러시아에 기대어 등장한 황제국 대한제국의 모델은 제정 러시아였다. 독립협회 세력이 실현 가능한 모델로 본 것은 일본의 입헌정체였으며, 고종과 그 측근세력의 “잠재모델”은 러시아의 차르체제였다. 그렇다면 이 둘의 지향은 국민국가의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할까?

국민국가 만들기란 이상적인 잣대로 독립협회 운동과 “광무개혁”의 공과를 저울로 재어보자. 국민국가란 그 정치체제의 여하와 관계없이 국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기보다 신민(臣民)으로 잠자게 하려한 대한제국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국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가 국민국가인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된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일본과 맺은 카스라-태프트 밀약(1905. 7)과 영일동맹(1905. 8)은 “광무개혁”을 호평하는 이들이 그리는 자화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종이 거처한 경운궁이 러시아·미국·영국 대사관 옆이었다는 사실도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의심하게 한다. 대한제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연명하던 허울만 남은 왕국이었다.

“불쌍한 조선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무사 안일의 세월을 보냈다. 아마도 조선의 땅이 남의 나라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라 지진과 화산에 의해 폐허가 되었더라면 조선은 벌써 곤한 잠 속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1884년부터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까지 22년간 조선의 영욕을 지켜본 미국인 앨런(Horace N. Allen, 1858~1932)의 일갈(一喝)이 비수처럼 우리 정수리에 꽂힌다. 우물 안 개구리로 자족하면서 서양의 발전한 문물을 수용하는 데 게을렀기 때문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본 알렌의 진단마냥 메이지(明治) 유신의 주역들이 일본과 일본인을 근대 국민국가와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 위정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 세기 전 국민국가 형성의 시기에 우리는 “시간의 경쟁”에서 낙오해 망국(亡國)의 아픈 역사를 쓰고 만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딸 엘리스는 1905년 9월 조선에 왔다.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건 고종은 황제 전용 열차를 내주는 등 극진하게 대접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다. 명성황후를 모신 홍릉을 지키는 석마(石馬)에 올라탄 그녀는 일본의 만행 보다 돌짐승에 마음을 뺏겼다.
▶ 아픈 역사(痛史)가 주는 교훈

19세기말 서세동점기, 20세기중반 냉전체제형성기, 그리고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는 오늘의 포스트 탈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 지속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은 주변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세력 각축장이라는 점이다. 속내를 감추고 다시 한 번 동아시아의 패자를 꿈꾸는 일본은 지금 자주를 말하지 않는다. G2를 자처하는 중국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악몽을 다시 꾸지 않으려 한다. 한 세기 전 이해를 놓고 열강들이 편을 가르던 시절, 우리는 남의 힘에 기대 살아남으려다 나라를 앗기고 말았다. 외세에 기대 명맥을 유지하려 했던 조선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은나라의 거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 시대인 하나라에 있다(殷鑑不遠 在夏后之世)”는 옛 말처럼, 대한제국의 슬픈 역사는 우리 위정자들이 두고두고 비춰 보며 되새겨야 할 거울로 다가선다. 제국과 이해와 행동을 같이하는 친제국은 종속을 잉태한다. 그러나 타협이 곧 종속이 되며, 저항은 자주라는 소박한 등식에서는 놓여나야 하지 않을까? 한 세기 전 실패의 역사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로 다가서는 오늘. 구한말의 아픈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활로(活路)를 열어줄 리더십을 갈망한다.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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