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후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되기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통상의 수감 피고인들처럼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처럼 내려뜨린 머리는 아니었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앞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소형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 안에도 교도관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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