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동남빌라 재건축추진 단체


수원의 한 지역에서 조합 인가도 나지 않은 주택조합 추진 단체가 불법 사전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인가가 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분양 견본주택까지 지어놓고 분양 접수까지 받고 있어 애꿎은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동남지역주택조합’ 이름의 주택 조합 추진 단체가 수원 영통구 매탄동 197번지에 위치해 있는 동남빌라를 재건축한다며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체는 지난 3일부터 수원시청 인근에 ‘수원 한양수자인 더 파크’라는 주택 홍보관까지 만들고 조합원 모집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인가도 받지 않은 가짜 주택 조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로부터 조합 인가는 물론 건축허가, 분양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가짜 명분을 내세워, 불법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문제의 주택 홍보관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60%만 받으면 된다”“분양 조기 마감” 등의 거짓 정보를 서스럼없이 알리고 있었다.

더욱이 이 단체는 해당 주택 홍보관을 아파트 견본주택이라고 홍보 할 수 없지만, 분양 홍보지 등에 이 같은 문구를 버젓이 기재·사용하고 있었다.

견본주택은 사업자가 시로부터 분양 허가를 승인받아야만 분양자들에게 공개·홍보 할 수 있고, 지역조합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는 해당 지역 토지주 80%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달 해당 단체에 ‘허위광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문제의 단체는 이 같은 조치도 무시한 채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라며 “다만 이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쓰기는 어려워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홍보물에 가칭이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를 지정해준 것이 마감이 됐다고 했을뿐 분양마감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영상=류준

▲ 사진=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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