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경기지역 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중 10%만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전문기관 심리상담 치료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교권침해는 500여 건에 달하지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예산이 2천만 원에 불과해서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현황은 지난해 500건, 2015년 493건, 2014년 714건으로 매년 500~700건에 달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피해교원 심리치료에 편성된 예산이 한 해 2천만 원에 불과해 실제 지원받은 교원은 지난해 56명, 2014년 46명 등 전체 피해교원의 10%에 그쳤다. 교원 1인당 치료비는 40만 원 안팎이다.

3월부터 피해교원들의 심리치료비가 지원되는데 매년 교권침해가 늘면서,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난다. 이르면 9월부터는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명예훼손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라면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매년 수백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기관 치료비 지원은 사실상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폭행등 교권침해’는 지난해 477건(95%), 2015년 471건(95%), 2014년 705건(98%)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교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예산을 매년 증액하지만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교원의 치유를 돕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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