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축산농협 구월지점 인근 한 도로에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걸려 있다. 윤상순기자
경기북부 인천 지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 시민공원 앞 펜스에 설치한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명 후보 이름과 얼굴이 담긴 벽보 양쪽 모서리 부분이 끈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누군가 이 끈을 자르고 벽보를 말아 인근 계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전 9시30분께는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눈 부분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경기북부지역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20분께는 남양주시 진접읍에 설치한 문재인 후보 벽보가 바닥에 버려져 있어 주민이 신고했다.

21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한 선거 벽보 중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경운기를 탄 한 남성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지고 사라진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벽보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된 지점 중심으로 112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인천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축산농협 구월지점 인근 한 도로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다수 후보의 선거벽보 가운데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포스터만 훼손된 상태였다.

홍준표 후보 얼굴이 드러난 포스터는 X자 형태로 예리한 흉기에 수차례 비닐막과 함께 찢겨져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후보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벽보를 교체할 방침이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박재구·이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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