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버스운송업체인 H여객이 세무조사에서 10여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탈세(중부일보 2017년 2월 22일자 23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기도가 이 업체에 지원했던 각종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예상하고 있는 환수금액은 17억여 원 규모다.

22일 도와 H여객 등에 따르면 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개선지원금 명목으로 평택 H여객에 모두 17억8천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버스운송업체의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이는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손실보전금과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그러나 H여객이 도로부터 지원받은 해당 보조금을 모두 뱉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H여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의거, 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H여객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버스 운행에 따른 현금수입금을 매일 200만여 원 씩 고의로 누락해 회계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는 이 회사의 회계자료를 입수, 조사해 법인세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버스회사가 고의로 현금수입의 일부를 누락해 적자손실 규모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난만큼 이에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운영개선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여객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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