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마다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성관계한 30대 공무원

법원이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고소당한 공무원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그 달 둘째주 B씨 소유 집에 들어가는 등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소장과 녹취서 등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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